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 전달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53-663-255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 유공자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2027년부터 20만원으로 인상. 나머지 조건은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4층)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유공자증 또는 사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원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처음 등록 2021.11.12 · 마지막 수정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