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51-550-431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1부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