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53-665-251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