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53-665-251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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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