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53-665-251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