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53-665-251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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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