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 문의
-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053-665-327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주수 24~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 내용 - 임신 24~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 평일 오전9시~10시 30분 / 오후1시~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간이선별검사 : 시약 복용 후 한 시간 뒤 1회 손끝으로 채혈 검사 -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산모수첩(임신확인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