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42-606-710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간 : 연중 상시 ○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계획인원 : 90명 ○ 지급액 : 1인당 200천원 ※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직접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1부 지급통장 사본 1부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1부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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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