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42-606-710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간 : 연중 상시 ○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계획인원 : 90명 ○ 지급액 : 1인당 200천원 ※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직접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1부 지급통장 사본 1부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1부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