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53-661-251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