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53-661-260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 ○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

필요한 서류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15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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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