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나눔 지원
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10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장수축하금),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효행장려금)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053-661-25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100,000원 지급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1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효행장려금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
-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