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보장과
- 문의
- 생활지원과/053-661-266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필요한 서류
*지원사유에 따라 상이 - 시설퇴소 증명서 - 자립주택입주 확인서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