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매월 20일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교육문화과
- 문의
- 교육문화과/033-680-392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 ~ 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 만7세미만(83개월까지) : 월300만원 - 만7세부터 만13세미만(84개월~155개월) : 월400만원 - 만13세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시군구: 관할 군청 교육문화과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가정위탁보호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동의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개월) -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