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에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아동보육과
- 문의
- 아동보육과/033-640-57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미만 5명*300천원*12개월=18,000천원 * 만13세미만 15명*400천원*12개월=72,000천원 * 만13세이상 85명*500천원*12개월=510,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령 통장사본(아동 또는 위탁부모 명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조)
-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