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보호·돌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가정행복과
문의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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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