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인구전략담당관
- 문의
-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041-630-163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1.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근거 법령
-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제7조, 제2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