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문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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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