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 문의
-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