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문의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가정(첫째아) -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2주)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첫째아) 산모가 출산일 이전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필요한 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확인 용도)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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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