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위탁가정
선정 기준
○ 위탁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
- 의료급여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15조)
- 아동복지법(제15조의3)
- 아동복지법(제16조)
- 아동복지법(제16조의2)
- 아동복지법(제3조)
처음 등록 2025.09.16 · 마지막 수정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