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문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위탁가정

선정 기준

○ 위탁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
  • 의료급여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15조)
  • 아동복지법(제15조의3)
  • 아동복지법(제16조)
  • 아동복지법(제16조의2)
  • 아동복지법(제3조)

처음 등록 2025.09.16 · 마지막 수정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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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