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복지과
- 문의
- 복지과/033-680-366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