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주거·자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임시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기술교육, 역량강화, 동료상담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입주자 결원 발생 시 모집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53-666-256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화 문의 후 신청(053-751-6902)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2조)
  •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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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