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임시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기술교육, 역량강화, 동료상담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입주자 결원 발생 시 모집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53-666-256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화 문의 후 신청(053-751-6902)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2조)
-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