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
- 문의
- 아동보육과/053-666-464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