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주거·자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
문의
아동보육과/053-666-464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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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