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제공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53-666-256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 지원시간: 345,400원(40시간)~2,072,400원(12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제5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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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