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생활안정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53-667-35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 조부모 만65세이상, 아동 만18세미만(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단,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 - 가구당 월 5만원 계좌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신청 -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후 결정내역 확정 통보 ○ 지급기준 - 15일 기준, 매월말일 개별가구 계좌 입금 ○ 수당의 중지 - 달서구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때 -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때 -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 -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함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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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