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조손가족 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53-667-35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 조부모 만65세이상, 아동 만18세미만(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단,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 - 가구당 월 5만원 계좌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신청 -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후 결정내역 확정 통보 ○ 지급기준 - 15일 기준, 매월말일 개별가구 계좌 입금 ○ 수당의 중지 - 달서구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때 -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때 -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 -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함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