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가족정책과
- 문의
-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종정책과 방문 신청(신분증, 도장 지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신분증, 도장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제10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처음 등록 2024.10.21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