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증진과
- 문의
-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8-31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필요한 서류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장애인증명서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제3조, 제3항)
처음 등록 2022.07.06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