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5월 경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과
- 문의
- 달성군 생활보장과/053668252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70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예산범위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 파악 후 대상자 추천 및 지급(예산범위내)
필요한 서류
없음 (읍면에서 추천 및 자료확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