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임신·출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매월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 신청에 따른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복지과
문의
가족복지과/032760791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 제외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신청월 익월 말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3.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1부.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4.09.05 · 마지막 수정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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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