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에게 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 문의
- 사회보장과/032-509-646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통장 사본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 구강보건법(제7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