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보건·의료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에게 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문의
사회보장과/032-509-646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통장 사본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 구강보건법(제7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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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