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강증진과
- 문의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03||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5||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제3조)
처음 등록 2024.12.24 · 마지막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