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임신·출산

임신 초기검사 지원

○ 혈액검사 5종 및 소변검사 지원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임신 12주 이내)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032-430-7773||건강증진과/032-430-777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 혈액검사 5종( 풍진, B형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및 소변검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평일 오전 9~11시 / 오후 1~5시)

필요한 서류

- 산모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또는 초음파 사진(관내 등록된 임신부의 경우 신분증만 확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처음 등록 2024.02.07 · 마지막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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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