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검사 지원
○ 혈액검사 5종 및 소변검사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임신 12주 이내)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32-430-7773||건강증진과/032-430-777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 혈액검사 5종( 풍진, B형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및 소변검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평일 오전 9~11시 / 오후 1~5시)
필요한 서류
- 산모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또는 초음파 사진(관내 등록된 임신부의 경우 신분증만 확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처음 등록 2024.02.07 · 마지막 수정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