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인천서해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행정과
- 문의
- 보건소 보건행정과/032-718-043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서해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메일: 메일 보내고 수신여부 체크바랍니다. 담당자 메일 pass153@korea.kr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