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2026.1.19. ~ 2026.1.30.(추가모집 별도 진행 *문의 요망)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교육지원과
- 문의
- 교육지원과/032-560-57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4)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