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총무과
- 문의
- 총무과/032-930-32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거주지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근거 법령
- 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