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명절 위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족복지과
- 문의
- 가족복지과/032-930-359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세대 당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