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
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 문의
- 보건소 보건행정과/062-350-416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전 전화상담 필수 - 보건소 :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
필요한 서류
○ 필수적으로 전화(350-4163)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