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용품지원(모아모아행복보따리)
출산 전 임신부에게 출산·육아용품을 현물로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2-350-413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 16주 이상 출산 전 임신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부 대상 출산·육아용품 현물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및 산모수첩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