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금융혜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지원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민생경제과
- 문의
-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042-288-24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어플 또는 하나은행 어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처음 등록 2022.10.14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