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위문
○ 호국보훈의 달(6월), 명절(설, 추석)에 보훈가족 위문품 전달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돌봄과
- 문의
- 복지정책과/042-288-301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 제일학도 의용군 유족 -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7만원) ○ 설, 추석 명절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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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처음 등록 2022.10.19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