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74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과
- 문의
-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계/052-290-437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70명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 적용 대상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틀니 신청 명단 자동 연계로 신청 불필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