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담당 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관리과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필요한 서류

①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산모,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 ② 주민등록등본(성명, 주민번호 전체 공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⑤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⑦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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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