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생활안정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품 종류별 상이
담당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
문의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처음 등록 2022.02.03 · 마지막 수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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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