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임신·출산

+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출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가족지원과
문의
여성가족과/052-226-694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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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