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보육·교육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가족지원과
문의
여성가족과/052-226-694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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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