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가족지원과
- 문의
- 여성가족과/052-226-694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