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 문의
- 여성가족과/052-204-101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7.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0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