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생활안정

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예비부부에게 예식장소 무료대관, 웨딩패키지 등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52-204-10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랑이음결혼식 신청서, 계획서, 동의서, 서약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근거 법령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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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