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생활안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수료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위생과
문의
자원위생과/052-204-2173||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읍면동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울주군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종량제봉투 10L 18매/분기 지원(월6매) - 지원시기: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및 수수료 무상지원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당 납부필증(칩) 24개/분기 지원(월8매) - 지원시기 :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격 신청 - 분기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분기 시작 1일 기준)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지급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 제1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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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