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어업인 등에게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수산과
- 문의
- 축수산과/052-204-164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년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수산업협동조합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