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농림축산어업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어업인 등에게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수산과
문의
축수산과/052-204-164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년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수산업협동조합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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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