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농가 1회용 난좌 지원
산란계 사육농가에 1회용 난좌 구입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수산과
- 문의
- 축수산과/052-204-16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량 : 난좌 75만개 - 사업비 : 1억원(시비 25%, 군비 35%, 자부담 4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제출
근거 법령
- 축산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