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성남시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31-729-289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