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 문의
- 아동보육과/031-729-355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