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생활안정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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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