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생활안정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 장제비, 신입생 대학교재비,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60%급여), 생계형자살자(장제)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내용별로 상이하므로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후 내방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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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